성명서 통해 국기원 심각한 예산 낭비 지적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위원장 나영집)이 또 성명서를 내고 거수기로 전략한 이사회를 꼬집고 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기원 노조는 지난 12일에 이어, 29일 2차 성명서를 내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그 배경에는 일부 이사들의 비양심과 이사회를 거수기로 운영하려는 집행부의 전횡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 근거로“국기원 정관 제 15조 제2항에‘비상근 이사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현재 비상근 이사 중 태권도인 출신 이사들에 게만 각종 위원회 활동 명목으로 월정액 보수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실예로 들었다.

이어 노조는“정관을 위배해,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기원 이사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들며,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국기원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노조는 국기원 예산 편성은“태권도의 위상을 세우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집행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률비, 홍보비, 행사비, 출장비, 임원활동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사회의 견제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년간 반복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도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

노조는 “현 이사회 구성 또한 대부분 전임 홍문종 이사장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주범이고, 만약 이러한 정권의 측근인사들로 인해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국기원 이사직이 오직 정권의 전리품처럼 인식된다면 태권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조는 ▲홍성천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을 위배하고 탈법적으로 지출되는 이사 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국기원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 하라 ▲국기원 이사회는 유일한 집행·의결·견제 기구로서 지금이라도 국기원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사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노조는 1차 성명서 발표 이후 국기원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노조는“국기원 집행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순수한 요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임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 역시 즉시 중단하라”고 말하면서“집행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엄중 대처할 것임을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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