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 태권도를 어디서든지 배운 사람이면 국기원에서는 심사를 봐 줘야한다. 또는 볼 수 있다.』는 등의 유권 해석들이 분분하므로 원주시 관장들은 물론 전국의 일선 태권도 관장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7개의선무종합체육관들이 편승하여 원주시협회를 상대로 각 2천만원(1억4천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주시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 번의 심리가 있었고,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민사합의부는 지난 3월 원주시 종합무술도장이 원주시태권도협회 이명현 회장과 김재혁 전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의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 판결요지는 『첫째, 원고(7개의 선무종합 체육관)의 소송을 기각한다. 둘째, 본 재판 비용은 원고(선무종합 체육관)가 부담한다.』라는 것이었다.

본 사건의 판결은 태권도계의 탈법적 심사에 경종을 울린 좋은 판례를 남겼고, 또 하나는 KTA 나 국기원이 일선 태권도 관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규정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유사한 편법 승단(품) 응심에 대한 태권도 제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기원이 마련하고 있는 심사관리규정과 심사운영규칙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 무술 수련자 나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ID가 없는 수련생이 ID가 있는 체육관에 입관 (서류 편법 등록 등..)심사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는 국기원이나 KTA가 태권도 도장의 급 심사관리 및 태권도 수련에 대한 승 품 단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 국기원과 KTA는 ID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금 ID가 탈법적 승품 승단 심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검토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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