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노위… 사전 계획된 해임으로 판단

국기원, 연이은 패소 후폭풍 맞을 듯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이‘부당해고구제’ 조정심판 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는 14일 이 전 사무처장이 신청한‘부당해고구제’조정심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과 함께 복직 명령을 내렸다.

서노위는 이번 조정심판에서 이 전 처장의 해고는 계획된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노위는“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 전환이후 이력조사진상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조직 정비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위원회 구성에 이은 해임은 계획된 해임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기원은 지난 7일 복직한 김일섭 심사운영팀 부장, 오대영 전 연수처장 등을 포함한 총 세 건의 부당해고구제 조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연이은 패소로 인해 국기원 인사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 인사권자인 강원식 원장은 물론 김주훈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까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기원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이 연임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인사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소송에서도 패소해 예산 낭비, 국기원 위상 추락 등 세계태권도 본부에 큰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게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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