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 보직 …이사장 인사권한

자신이 필요할때만 "이사회 운운"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이 25일 오후 임춘길 부원장을 면직 통보했다. 임 부원장 면직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3항에 의하면 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사장의 부원장 면직은 통보하면 부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임 부원장 측은 국기원 정관 제12조 임원의 신분보장을 근거로 들며 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제19조에 따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임 부원장을 면직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 부원장 측의 주장은 국기원 정관 해석을 잘못 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제12조 및 1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임원’은 등기상에 등재된 이사, 감사 등을 뜻한다. 또 원장 및 부원장은‘보직’을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김 이사장이 임 부원장을 면직시킨 것은 부원장직을 면직시킨 것이지 이사직을 해임시킨 게 아니어서 임 부원장 측의 주장은 정관 해석을 잘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임 부원장이 국기원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과거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상임부회장직을 맡은 전례를 볼 때 이러한 정관 해석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태권도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날 오후 오현득 연수원장과 이종갑 전략기획실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임 부원장 면직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자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임원으로서 한부서의 장으로서 임원과 보직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 궂은 날씨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것도 짚고 넘어 가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편 임 부원장의 면직에 대해 강원식원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이사장의 부원장의 면직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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