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협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 예고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하, 이하 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서태협은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시체육회는 28일 오후 2시 소노펠리체 컨벤션에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39명중 20명의 찬성으로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 정관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 사업 수행 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하다.

체육회 측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사회 안건으로는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서태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태협 관계자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제4차 이사회에 40명이 출석 서명을 했다. 출석 이사의 과반수는 21명이다”면서“39명 중 20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리단체 지정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서태협 관계자는“제14대 회장 선거가 무탈하게 지난달 7일 마치고 당선인도 결정됐다”면서“서태협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관리단체로 지정은 이해되지 않는다.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면 회장 선거 이전에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사회 성원과 관련 체육회는“재적이사 53명 중 40명이 출석해 성원이 됐다, 한 분이 이석해, 안건을 다룰 때 39명으로 성원이 변경됐다. 20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서태협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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