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발행인
▲ 김수민 발행인

본지의 2020년 9월15일자 전갑길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중 “무도는 상징적이고 9단으로 평생 태권도만 한 사람은 시대적 감각이 없고, 정책 마인드도 없으며 경영능력도 없고 정무감각도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안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무식하고 무지해 정무적 감각, 경제적 감각도 갖추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든 철부지들에게 국기원을 맡길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필자는 피를 토하는 분노로 잠 못 드는 밤으로 하얗게 지새웠다.

무도 태권도는 현실적이고 생활 속에 있으며 가슴속에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다, 태권도가 있었기에 우리 문화 속 태권도가 있고 세계 속의 태권도로 실체는 새겨져 있으며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고 태권도를 익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변화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도 창출해 내고 있다. 지금의 태권도가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현재의 태권도를 일구고 만들어 낸 사람들이 우리의 사범님들이 아니라면 그 누구이던가 말이다. 미국의 정신적 세계와 마음속 고향으로 태권도를 외치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은 뭐란 말인가.

태권도의 역사는 지금까지 태권도인에 의해 쓰여 졌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문화인 것이다. 어디 감히 상징을 얘기하는가? 태권도장을 해보았는가? 도장의 우렁찬 함성 속에서 수련생의 열광과 열정을 불태워 보았는가, 경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생산과 판매에 따른 고통과 자금의 흐름을 겪어 보았는가, 관리의 고뇌와 고통을 아시는가? 태권도를 폄훼해도 너무 폄훼하고 태권도 사범님들을 길거리 잡초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국기원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사회의 이사들은 태권도인들 아닌가, 그들도 함께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 치욕적임을 느끼는가? 이는 위험한 발언을 넘어 망언이다. 이번 사임한 원장의 자질을 보고 전체가 그릇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얄팍한 비유법이 아닌가 한다. 하나의 표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UN의 사무총장 제도를 언급한 것을 보면서 유엔의 사무총장은 “Secretary-General”라고 불리는 탁월한 행정가와 정치가의 여지를 내어놓고 국제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가와 정치가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슨 의미로 UN의 사무총장과 같은 총장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기원에서의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임무, 조직 내에서의 행정가와 정치적 임무 수행이라함은 국기원 원장, 이사장 제도를 모두 버리고 사무총장 제도를 운영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어떤 임무를 갖고 사무총장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임명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허공 속 외침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논하지 않아도 이 말의 속뜻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법체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임을 우리는 안다. 현재의 국기원 정관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몇 번씩 개정되고 개정되어 누더기 정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다.

가까운 역사 속에서 보궐선거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이 불어올 무렵 서슬 퍼런 무지막지한 군부 세력에 의해 우리의 민주화가 군화발에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도 국민이 두렵고 무서워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개헌을 하지 않고 유신헌법의 통일 주체국민회의에 의해 헌법 개헌 없이 법에 따라 체육관 선거로 당선이 되고 그 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제2의 체육관 선거가 이루어 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의 국기원 정관은 제9조 5항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정관 제15조 2항에서는 원장 궐위 시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원장선거 관리규정 제3조에서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제3조 4항에서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원장이 사망하거나 정관에 의해 사임, 해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을 말한다” 라고 엄히 규정 짓고 있다. 따라서 역사 속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의 정관대로 선거가 치러 지는 게 당연할 것이다. 정관 개정 논의는 그 후에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관 개정 후 원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명분으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인지 답을 듣고 싶다. 이것은 명분 쌓기의 일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원장 선거를 탄력적으로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받고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거꾸로 지침이나 훈령을 받고 정관 개정 후 원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참으로 거꾸로 가는 수레바퀴가 아닐 수 없다.

도장에서 땀으로 얼룩진 태권도복을 갈아입으며 세상을 관조함과 동시에 평정과 고요함으로 끓어오르는 태권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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