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돌파구 인지? 아니면 부메랑이 될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간 것, 늦었지만 환영 할 일”
“중국내 부정단증 문 활짝 열어준 조치이다”

 
 

국기원이 중국 내 개인 사범(KMS 회원)에게 심사추천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찬반 여론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손천택 국기원장 직무대행은 19일“중국의 빠른 심사 재개와 적체 단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심사추천권을 보유한‘개인 사범(KMS)’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4단 이상의 유단자로 3급 사범교육을 받지 않은 사범들도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개설한 사이버 이론과정을 이수하면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실시 연수를 받아야 완전한 심사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기원의 이번 결정에 태권도계 “중국이 자체 단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더불어 중국 내 부정단증 매매를 단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찬성 여론과 “중국 부정단증 문제가 깔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상대로 단증 장사하겠다는 것으로 부정단증 매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부정단증 근절 vs 부정단증 기승
국기원 국제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더 세밀하고 직접적으로 더 다가서서 심사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중국 내 부정단증은 자신이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을 심사하지 않고 접수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단증을 판매 한 것 들이다. 이것은 심사권을 제한했고, 일부 기득권자 1-2명에게 심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다”면서“개인 사범에게 심사추천권을 주지 않고 특정 단체가 독점해서 나오는 부작용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부정단증, 단증 매매 등은 심사추천 방식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이번 조치로 온라인에서 단증을 매매할 필요도 없고 단증을 거둬들이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한“다른 국가는 KMS를 접수하면 승인해주는데 중국은 특별하게 도장사업자 등록증, 수련생 리스트, 사진 등을 함께 받는다.”면서“부정하게 심사를 접수하면 1회 경고에 이어 2회는 KMS를 박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A사범은“중국 부정단증 관련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이번 조치로 오히려 부정단증이 활개 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사범은 이어“중국에서 4단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4단 이상이 훨씬 적어, 중국 내 4단 미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접수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3급 사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이버 이론 교육만 받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나중에 실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나기를 피한 사람들이 나중에 실기를 받겠는 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준 모양새가 되었다”고 밝혔다.

A사범은 또한 “적체단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기원은 밝히고 있지만, 중국내 무슨 적체 단증이 있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해 도장 운영이 하지 못한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체 단증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지금의 상황을 중국내 단증 브로커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국기원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직무대행의 통상적 업무 VS 정책 전환으로 통상적 업무 밖
“이번 조치를 손 직무대행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도 됐다.

이에 대해 국기원측은 “지금의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면서“상황이 다르다. 통상적 사무에 대한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국기원측은 이어“이 사안은 정책적 전환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게 아니다. 기본이 해외 추천사범에게 주는 것이다. 심사규정을 보면 심사추천권이 있는 해외 사범들에게 심사추천권을 주었다”면서“중국은 MOU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적체가 발생해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 한시적으로 적용해 보겠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책의 전환으로 직무대행의 통상적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는 “중국 심사와 관련 법정 소송이 걸려 있어 단증 발행을 못하고 있다. 단증을 발급 받고 싶으면 재신청하고 법적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심사 수수료는 돌려주겠다는 게 지난 번 이사회 의결사항이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단증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런데 직무대행은 정책을 내놓았다. 통상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코로나19 사태로 국기원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의 이면에는 바닥을 들어낸 국기원 예산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심사가 마비돼 수입의 큰 줄기가 막혀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면서 중국협회가 자체 단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지적처럼 부정단증이 활개 쳐 후폭풍을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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