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욱 기자
▲ 박상욱 기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작금의 대한민국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 태권도계도 마찬가지. 계절의 봄은 성큼 다가왔지만 태권도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지구촌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으로 시선을 돌려 봐도 봄은 왔지만 봄은 아닌 것 같다.

이사장은 공석이고, 원장은 직무가 정지돼 구심점을 잃은 국기원.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일선 도장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해주는 국기원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처참한 현실에서‘국기원 정상화’는 태권도인 전체의 뜻이고 바람이고 시기가 빨리 오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담긴‘국기원 정상화’를 앞세워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주도하고 계획된‘그들만의 국기원 정상화’로 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국기원 정상화의 첫 출발은 공석인 이사장 선출이다. 이사장 선출을 위한 차기 이사회 개최시기를 놓고 진통 끝에 오는 27일로 잡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까지 뒤로한 채 이사장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시킨 이사회 개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하루 속히 이사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의지로 풀이하고 싶다.

이사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이사는 3명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사장 선출이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고차방정식처럼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그들만의 국기원 정상화’로 가려는 예상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나리오의 주된 줄기는 A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B이사를 원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짚어 보면, 현재까지 A이사는 이사장 선출로 유력하다는 게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체부 승인과 관련 A씨의 과거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승인 될 확률이 반반이라는 시각이다.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문체부 승인까지 받으면 다음 단계는‘최영열 원장 해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원장 해임과 관련 통상적으로 재적이사의 3분2의 찬성을 얻어야 돼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태권도인이 대다수이지만, 국기원 정관을 살펴보면 재적 이사 3분의 2의 동의가 아니다.

국기원 정관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 명시돼 있다. 또 제22조(의결 정족수) 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2항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 국기원 정관대로라면 원장 해임은 재적이사의 3분2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해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A이사가 이사장으로 당선되려면 재적이사의 과반수 11표 이상을 득해야 되는데, A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국기원 정관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원장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 국기원 상황에서 이사장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곱씹는 대목이다.

태권도인이 바라고 염원하는‘국기원 정상화’는 최영열 원장의 용단이 있다면 그만큼 앞당겨 지지만, 그렇다고 최 원장에게 결단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최 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예상 시나리오가 진행되어 현실화 되면 과연 그것이 태권도인들이 고대하고 염원한 국기원 정상화 일까?

국기원 정상화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정상화가 아니라 태권도인 전체의 바람이 담겨진 정상화여만 국기원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오는 27일 국기원 이사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정상화와 국기원 미래를 위해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정상화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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