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협회장 선거관련 공정위 징계
경찰, 상위단체 판단과 정면 대치돼

▲ 지난해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련 부정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힘들어 내사 종결했다는 공문(2019년 8월 14일).
▲ 지난해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련 부정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힘들어 내사 종결했다는 공문(2019년 8월 14일).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회장선거 당시‘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회의를 거쳐 내린 징계 결정 이유가 경찰 및 상위단체 판단과 대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스포츠공정위가“KTA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경찰과 상위단체 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주먹구구식으로 징계 결정이 남발되고 있거나, 기획-의도된 징계 결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A씨에게 2018년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관련 ▲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 ▲회장선거규약 자의적 변경 ▲비회원 선거 참여 허용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B씨에게는 ▲투표용지에 번호 입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의 위반내용‘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에 대해 세종시체육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장인준까지 해 주었다. 입후보추천서류는 대한체육회나 세종시체육회에도 입후보 추천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세종시체육회에서 세종시협회에 제공한 서류로 추천서류를 받은 사안이다.

‘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의혹 민원 제기는 회장선거가 끝난 후 제기됐다.

세종시협회장 선거와 관련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 밀봉된‘입후보추천서 서류’를 억지로 개봉하면서 제기됐다. 세종시체육회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개봉된 서류를 확인해“추천서 양식에 정확하게 맞게 작성되지 않았으나, 추천인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특정후보를 추천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2018년 10월 18일에 실시된 세종시협회장 선거 당선자 인준을 해 주었다.

지난해 회장선거 당시 모 후보를 추천한 추천인들은“모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밝히면서“이 문제는 체육회에서도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장 인준을 해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회장선거규약 자의적 변경에 대해 A씨는“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이고, 자의적 변경은 결코 아니다”고 스포츠공정위 징계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비회원 선거 참여 허용과 관련 선거인명부 작성은 세종시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명단과 지난 2016년 6월 24일 선거를 기준으로 세종시협회 선거관리 규정(제2장 제4조)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24일 선거때도 비회원도 선거인단 신청서를 제출 후 선거인에 포함시켜 선거가 진행됐다. 이러한 내용을 세종시체육회도 확인하고 회장 인준을 해주었다.

A씨의 위반내용은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조사를 했었다. 경찰은 세 개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이 제기돼 내사를 했었다. 내사 결과 경찰은“선거 관련한 내용은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하였고, 선거 방해 외 일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고 지난 8월 14일 통보했다.

경찰은 세종시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정의혹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고, 선거 관련 외 다른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통보했는데 스포츠공정위는 경찰의 결정에 반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B씨의 징계 이유로 명시된“2018년 세종시협회장 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번호 입력”에 대해 상식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세종시협회장 선거당시, 투표용지에 일렬 번호가 게재됐는데 이와 관련 제기된 민원은 일련변호에 특정 선거인들이 지정돼 있다는 것. 그러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이와 달랐다. 당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큰 문제 발생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당시 녹화된 영상을 통해 민원 내용처럼 일련번호에 특정 선거인단이 배정된 게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투표용지가 배부 된 것으로 확인돼 투표용지에 번호가 입력된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을 세종시체육회가 내놓았다.

이로 인해 스포츠공정위가 규정 제22조『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에 반하면서까지 중징계 결정을 내려‘주먹구구식 징계 아니며 기획-의도된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세종시협회장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 징계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자격정지로 인해 도장운영을 하지 못해 생계 걱정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A씨는“체중이 15kg나 빠졌다”면서“세종시협회가 정상화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돌아온 것 범죄혐의자였다. 또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어“경찰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체육회도 선거와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인준까지 해주었는데 스포츠공정위에서만 문제가 있다며 징계를 주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최근 정신과 치료을 받았다. B씨는 도장까지 정리했다. B씨는“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사범이 되기 노력했는데 자격정지 징계로 마치 범법자가 된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고 마음의 고충을 털어놨다.

B씨는 이어“투표용지에 기표한 것 관련 경찰에서도 조사하지 않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기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하는데 왜 스포츠공정위만 징계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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