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오대영 사무총장 구속 이어 13일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사유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나눠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 협의와 같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