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경찰, 오현득 원장에 대한 수사 이어 갈 뜻 내비쳐

▲ 오대영 전 사무총장
▲ 오대영 전 사무총장

부정채용 및 횡령혐의를 받아온 오대영 전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전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를 지난 9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국기원 전 직원의 증언도 확보 한 바 있다.

오 전 처장은 또한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 8000만여원어치를 구매하면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물품 구매 비용이 2000만원이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횡령·배임 액이 1억6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 정치자금법 수사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원장과 공모해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나눠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는 체육 담당 상임위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와 관련해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 설명해 오 원장 관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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