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경쟁력 살리는 신호탄 될까?

 
 

지난 7월 문체부 태권도 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하고 향후 국기원 이사회 ㆍ총회ㆍ 운영이사회 공공성 강화 등 ㆍ국내 승품ㆍ단 심사 제도개선 및 단증 발급제도개선 ㆍ심사비 내역 공개 및 합리적인 심사비 책정 기준 마련 ㆍ현행 4품 전환 보수교육을 모든 품ㆍ단 전환으로 확대 의무화 ㆍ집단심사 개선(1,2품) 도장심사 위탁 방안 연구ㆍ저단자 심사 해당지역 심사위원 배제(타 지역 심사위원 파견 의무화)ㆍ도장제도 개선ㆍ등록비인하(지역별 통일) ㆍ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문체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고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

현재 문체부 태권도 제도 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권 위임 계약과 관련하여 KTA 역할이 없어 배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대학 심사와 관련 서류심사 부정 및 시군구 심사 위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 지적과 함께 앞으로 각 시도협회의 심사 관리감독에서 집단심사 개선(1,2품) 도장심사 제도 도입 개선 방향 등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 단증수수료 인하 및 단증 수수료에 대한 명문화 정도의 권고 사항이나 재도개선으로 1,2,3품 심사를 체육관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심사비자체를 모두 국기원에서 관리하고 심사를 시행하고 각 시도협회에 심사수수료를 내려 주는 방식 등 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몇 차례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전국 실무자협의회와 협의 태권도 각 직능 전문들과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결정에 따라 태권도의 큰 방향이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각 시도협회와 심사관리 규정에 대한 논의와 심사 관련하여 무자격자에게 ID 추천, 승단심사 수수료 징수 및 집행 부정적 그리고 승단심사 심사평가 집계방식 개선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현안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심사관련 국기원과 위임계약 당사자인 대한태권도협회는 문체부 태권도 제도 개선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지난 사무1처에는 경기부와 도장사업부가 포함 조직 개편 했지만 현재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체부는 우리 태권도계에 많은 문제들과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가장 먼저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의 가장 중요업무인 태권도 심사업무에 대한 관계설정이 모호하다. 먼저 태권도 단증은 현행 민간자격증으로 국기원이 발행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 위임계약에 의해서 각 시도협회가 태권도 심사를 대행 처리하는 업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자격증의 주무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권도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많은 진정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많은 심사 관련 재도개선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태권도 제도개선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하면 대한태권도협회와 몇 시도협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시도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문체부 태권도 제도 개선위원회의 현안 논의에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되어 현안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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