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제3회 이사회 열고 7개 심의 안건 의결

▲ 17일 오전 11시 강남모처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2017제3차 이사회 전경<사진=대한태권도협회>
▲ 17일 오전 11시 강남모처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2017제3차 이사회 전경<사진=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는 17일 오전 11시 강남모처에서 재적이사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규칙강습회 조기 실시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KTA 2017년 3차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상임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회 구성 관련 건 ▲2018년도 사업 조기 시행의 건 ▲2017 우수대회 명칭 변경의 건 ▲서울시태권도협회 전국체전 보조금 지급 건 ▲결격단체(세종협회, 전남협회) 후속 조치 관련 건 등이 상정됐다.

KTA 이사회는 2018년도 사업 조기 시행의 건과 관련, 매년 12월부터 각 팀의 동계훈련이 시작되는 반면, 경기규칙강습회가 1월중 시행되어 훈련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내년도 경기규칙 강습회를 동계훈련 시작 전에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KTA 이사회 의결에 따라 태권도원에서 12월 19일, 20일 이틀간 품새와 겨루기 강습회가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전국체전 보조금 지급 건과 관련 이사회는, 서울시협회가 요청한 전국체전 보조금 및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요청한 4억6천 여 만원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율 절차를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결격단체 세종협회, 전남협회 후속 조치와 관련 이사회는 올해까지 수련생들의 편의를 위해 KTA 부회장을 감독으로 파견해 심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심사집행 권한을 회수키로 했다. 또한 전국대회 유치 권한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관 개정, 상임이사회 규정 개정 및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시켰지만, 우수선수선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으로의 대회 명칭 변경은 기각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모로코 라바트 월드그랑프리대회 결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제주도 유치의 건, 문대성 이사 사의 등이 보고됐다.

한편, KTA는 전국체육대회 기간중인 2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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