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도현식 외 3명이 진정한「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규정위반 및 통합절차 위반 관계」에 대해 피진정인 윤종욱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등 4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현식 전 경북협회이사 외 3인은 지난 1월 26일 경북협회 윤종욱 회장, 김대수·이성우 부회장, 이훈석 이사 등에 대해“경북협회 조직사유화를 위한 불법통합, 불법선거에 대하여 받은 제보와 일연의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는 경북협회의 행정 집행 과정의 불투명함과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과 의사 결정 과정의 불합리함 등, 부패정도가 심각한 상대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며“처벌해 달라”고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지검은 이에 대해‘혐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진정서에 대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결과에 대해 경북협회는“더 이상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협회가 더 이상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면서“화합과 소통으로 협회와 경북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 경북지역은“고소 고발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와 협회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강경한 입장을 협회가 고수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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