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의 갑질 도마 위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은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2년을 의결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며 소송비용은 대한태권도협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동안 충남협회를 고소고발을 일삼는 자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김영근 사무국장과 나동식 회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9월1일 김 국장을 자격정지 2년을 처분하였다.
 
이에 김 국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충남협회 산하 시군지회 불인정, 시군지회운영규정 부당 개정, 직위 사칭, 상급단체 보조금 수령, 비상근 직원으로 임금수령, 부정대의원 총회 참석에 대한 민원인 사법부 제소로 천안의 조 모씨, 김 모씨가 요구한 징계요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태만 징계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고규정 소급적용, 시근지회 가입 승인은 충남태권도협회가 주최인바 직무태만,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정지기간 임원에서 해임되고 회원신분을 박탈하는 등의 중징계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및 징계사유에 비추어 소명 사정만으로 자격정지2년의 중징계에 처함은 징계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김영근 사무국장은 “그동안 11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변호사ㆍ 전직교장 ㆍ전 현직 경찰관으로 위원을 구성 운영하였다고 변론하였지만,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우리 충남을 자기 세력화 하려고 저를 자격정지 징계를 하였지만 결국은 법에 판단을 요청하여 효력을 정지 시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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