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유리 한 선거인단 구성 꼼수 대한체육회에 제동

 
 
대한태권도협회는 10월 28일자로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공고에서 11월 24일 선거 17개 시도협회 및 5개 연맹체 중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남, 제주, 부산, 세종과 통합이 되지 않은 경남과 전남을 제외하고 16개 단체(서울 6명 배정)에 KTA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인수 배정을 통보했다.

이번 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이미 통합이 되어 체육회로부터 임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회장의 자격이 당선 기준이냐 인준 기준이냐를 두고 체육회와 법리 검토 후에 당선 기준으로 한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돌출하여 불법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동식 회장은 “현재 KTA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함께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민원 제기에 따른 대한체육회는 KTA의 회장 선거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통합이 이루어지고 체육회 임원 인준이 결정되지 않은 협회에 선거인단을 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 1일 현재 회장과 임원 인준이 되지 않은 부산과 세종도 선거인단 구성 자격을 주기로 결정하고 미 통합 단체 경남과 전남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번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1명, 임원 1명, 지도자 2명(전문체육, 생활체육 각 1명씩), 심판 1명,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 1명, 체육동호인 1명, 시군구협회 임원 1명을 선거인단으로 배정하고 연맹체인 초등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 실업연맹, 여성연맹 대의원 1명과 임원 2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만 지역 협회 추가 선거인단으로 선수, 지도자, 도장등록수가 상위 1/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각 부문별로 2명, 2/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1명을 추가 선거인원으로 배정 최소 6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며,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KTA 회장 선거는 최대인원 200여명 남짓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 단체는 각 직능별 선거인단의 3배수 선거인단 중 랜덤 [random] 으로 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최창신 세계연맹 고문이 공식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승완 전 KTA 회장과 이강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언기 전 삼성물산 부사장, 조영기 전 KTA 고문, 진중의 용인대학교 교수, 김태일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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