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5월 19일 10시 30분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금숙 수석부위원장 및 정연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장과 조합원 그리고 참석단체 바르게태권도시민연대, 전국태권도지도자연합, 전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태권도대외협력단, 태권도 지도자 및 관계자들 200명이 모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의 권위주의 체육행정 규탄 및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권위주의 체육행정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리는 특단의 조치이다. 경기단체로서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정 요건 자체가 행정처분 내지 형벌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관리단체 지정은 지난 4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이어 5월 13일에는 또 다시 공문을 보내 5월 20일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각종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하겠다고 밝혔었다.

서태협 정연준 노조위원장은 “2013년 5월 경 학부모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협회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체육회에 발송하여 서울시협회에게 너무나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8명은 현재 서울시협회의 임원이 아님에 따라 서울시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체육회의 서울시 사고단체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은 “2013년 해당 사건 당시 회장은 2014년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서울시협회에서는 2014년 7월 1일 회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현 회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3일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경기단체인 서울시협회와 생활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서울시태권도연합회 간의 통합을 위한 창립통회를 개최하여 통합회장으로 현 회장을 추대하여 현재의 임원을 구성되어 총 3번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언론에서 발표된 기소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3년 당시의 위촉위원으로써 활동한 사람들로 현재의 임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번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서태협을 사고단체 지정하라는 것은 규정에 위반의 정황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법률전문가들에게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의 근거를 질의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급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대한체육회 권고로 서울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 할 경우 곧 바로 ‘관리단체 지정 무효 가처분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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