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의 무리한 징계처리가 법원으로부터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제기한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징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KTA는 올해 초 서울 강안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을 심사추천 ID 무단도용, 타무술 심사집행의 이유를 들어 2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9일 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징계적용 범위와 징계권한 등을 두고 월권,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일부 대의원들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해 기타안건에서 의장이 가결처리 한 것으로 결정했지만, KTA는 2월 29일 이승완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도장분쟁위의 폐지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부활시켰고, 결국 김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KTA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운영규칙 제7조에서 정한 징계권을 위임받았다 점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고, KTA의 심사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회원이 ID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영관 회장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7조에 기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징계혐의가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과 징계를 결정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다툼이 있다는 점도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A 이승완 회장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도 문제가 됐다. 징계처분 의결 당시 이승완 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김 회장의 징계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함에 따라 KTA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이어 충남 김영근 전무이사의 제명에 대한 KTA 도장분쟁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법원판결이 남겨져 있어 충남 김영근 전무이사 판결에 따라 KTA의 비정상화에 대한 책임은 이승완 회장과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불법적인 징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등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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