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단체지정 규정 법리해석 무시 처사 상위단체 압력 의혹?’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사고단체 지정하라는 통보 사고단체 지정에 대한 적용에 사고단체지정 규정에 맞지 많은 상충된 적용들에 앞으로 서태협 사고단체 지정을 둘러싸고 여파가 큰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단체 배경으로 2013년 5월 경 학부모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서울시협회의 임직원 9명을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단체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사고단체 지정의 부당성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2014년 경찰청 및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협회를 조사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세우면서 2013년 학무모 자살사건이 마치 당시 전무이사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종국에는 당시 전무이사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서울시협회의 임원 또는 위촉위원이 아닌 자들을 마치 현재의 서울시협회 임원이 기소된 것처럼 언론보도를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체육회에 발송한 것을 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규정에 따르면 보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5장(임원) 제18조(임원)에서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장(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서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고 그 위원회 소속된 위원은 임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6조(시도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지정 요구) 제1항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될 때 대한체육회는 시도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언론에서 발표된 기소된 사람들은 현재 서울시협회의 임원이 아니며 전직 위원회 소속의 위원들로서 현재의 서울시협회 임원이 아님에 따라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으로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 2013년 해당 사건 이후 총 3번의 집행부가 바뀌어 현재 서울시협회에는 기소된 해당자가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번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이유로는 이미 2013년 해당 사건 당시 회장은 2014년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서울시협회에서는 2014년 7월 1일 회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현 회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3일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경기단체인 서울시협회와 생활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서울시태권도연합회 간의 통합을 위한 창립통회를 개최하여 통합회장으로 현 회장을 추대하여 현재의 임원을 구성되어 총 3번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언론에서 발표된 기소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3년 당시의 위촉위원으로써 활동한 사람들로 현재의 임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번 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서태협을 사고단체 지정하라는 것은 규정에 위반 될 뿐 아니라 관리단체 지정해 곧도 바로 관리단체 지정 무효 가처분의 행정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태협 사고단체 지정 요구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사고단체 규정의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태권도 지도자들은 “현 태권도를 제도권 권력싸움을 두고 많은 민원과 함께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공권력을 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건으로 언론에 비쳐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에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김태완 전 전무이사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에서 보듯 많은 언론들이 마녀사냥식 무책임하게 보도하여 자녀 및 가족들에게 엄청남 피해를 주고 나몰라 하는 형태는 잘못되었다”고 한탄했다.

 
 
이번 부당 관리단체 지정을 두고 서태협 정연준 노조위원장은 “2013년 5월 경 학부모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협회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체육회에 발송하여 서울시협회에게 너무나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8명은 현재 서울시협회의 임원이 아님에 따라 서울시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단체 지정 부당성에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많은 태권도인들이 서울시협회를 음해하려는 실체가 없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민원, 진정 및 거짓 성명에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라며, 태권도계를 좀먹는 위와 같은 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서태협 노조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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