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이승완 회장 자격 없다’‘사무국 행정 책임자도 책임 물어야!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 자격 문제 포함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이승완 회장 자격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회장의 ‘이승완 회장 자격 없다’ 고 주장 하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KTA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가 통합총회에서 KTA 이승완 회장을 통합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대한체육회에 가맹과 회장 인준을 요청했기 때문에 KTA 회장직은 자동 사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승완 회장이 지금 통합태권도협회 회장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동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통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KTA는 자동 해산되고 회장직은 자동 사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배경 설명했다.
 
나동식 회장은 “지금 이승완 회장은 대한체육회에 통합태권도협회가 가맹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태권도협회 회장도 아니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도 아니다. 지금 이 회장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기술전문위원회 인선 등을 비롯해 어떠한 인사권도 행사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결재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나동식 회장은 “대한체육회 통합태권도협회 정관승인 보류되었다. KTA 의 대의원 총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합총회 절차 및 총회 의결 심의 기구에서 정산 정관심의 해산에 대한 청산총회 후 양 단체 합병처리를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1월 29일 총회에서 전혀 대의원 의결 한적이 없는 모든 권한을 위임 했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통합행정 처리와 선거 관련 25일자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4일 회장단에서 결의해 진행하기로 한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추가로 해서 가처분신청에 첨부하려고 한다”며 또 나회장은 “이 회장 자신이 법적인 책임은 모두 지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합 과정에서‘이사회에서 통합에 대한 전권을 통합위원회와 사무국에 위임에 대한 사항 없이 바로 총회에서‘통합 의결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와 통합에 대한 대의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22명의 재적대의원 중 단 8명만이 참석해 성원불가로 총회가 무산되어 통합 절차에 의해 대의원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지난 1월 29일 총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합총회를 강행했다. 이번 총회를 강행 한 사무국 책임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지난 4월 4일 회장 간담회 이후 통합에 대한 원 위치를 전재로 전체 대의원 간담회를 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간담회 요청과 별계로 지금 자격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원천무효에 해당하며. 현재  많은 대의원들 의견이 이번 일을 잘못 처리 한 사무국 책임자는 권고사직까지 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동식 회장의 주장에 KTA 이승완 회장 및 사무국 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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