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불법 통합총회 강행 대한체육회 통합태권도협회 정관승인 보류 책임 질의서 내고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 하기로.

 
 
4월 4일 대전에서 전국태권도회장연합회 13개 지역 회장이 참석 한 회의에서 연합회 신임회장에는 윤여경 대전태권도협회장이 총무에는 서용문 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맡아 연합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체육회 통합태권도협회 정관승인 보류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다 고 판단하고 KTA 의 대의원 총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합총회 절차 및 총회 의결 심의 기구에서 정산 정관심의 해산에 대한 청산총회 후 양 단체 합병처리를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1월 29일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 했다는 사무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통합행정 처리 한 것을 대한 질의서를 이승완 회장에게 보내기로 했으며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협회 회장은“총회에 참석 하지 않은 13개 시도협회 잘못이다”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잘 못되었다. KTA 행정부재와 독단적인 통합 행정 처리를 진행 한 결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우리 13개 시도협회를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도 협회 회장은 “지난 3월23일‘통합 의결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생활체육과의 통합에 대한 대의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22명의 재적대의원 중 단 8명만이 참석해 성원불가로 총회가 무산되어 통합 절차에 의해 대의원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지난 1월 29일 총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합총회를 강행했다. 이번 총회를 강행 한 사무국 및 이승완 회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1월 29일 총회 회의록을 보면 통합준비위원회의 명칭을 통합추진위원회 변경 하는 것과 추진위원 5명에 대한 승인 내용만 의결 통과 되고 통합에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 한 사실이 없다,
 
1월 29일 통합위원회 안건에서 김태환 의장은 “대표단을 제가 임명한 사람들을 준비위원 이 임명한 분들을 인준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는냐 여기에서 오늘 결정 해주십사 하는 애기니까 아까 동의하시고 재청하셨으니 또 다른 이 문제와, 제주 안영익 대의원이 삼청 합니다” 의결 된 것이 전부다.
 
이번 대한체육회 23일에 열린 통합총회를 ‘불법총회’에 대한 후속대처로 대한체육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통합태권도협회 가맹 및 인준 불가 요청 및 KTA 행정에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에 민원이 빛발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27대 KTA 회장 인준을 두고 민원도 제기된 상태다. 그리고 서울동부법원에 KTA 이승완 회장 등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적인 심판도 남겨져 있는 상태다.
 
결국,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의 무리한 통합 행정 처리에 대한 도마에 올랐으며 향 후 통합태권도협회의 통합 주체인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는 이미 단체 해산을 의결 한 상태에서 앞으로 통합과정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KTA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통합총회에서 이승완 회장은 절차상 문제에 따른 법적분쟁 지적에 대해“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말해 이번 사태를 두고 사무행정 책임자 및 회장은 KTA 행정부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23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 ‘2016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가 22명의 재적대의원 중 8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13개 각 시도 및 연맹체 대의원이 불참 성원불가 사태로 무산되고 통합총회를 강행 했었다.
 
이번 대한체육회의 정관승인 보류 배경에는 통합절차에 대한 정관 해산 및 정산에 관한 양 단체 이사회 의결 및 단체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반듯이 거쳐 통합태권도 창립 대의원 총회 개최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통합총회를 한 것에 대한 절차 상 하자로 판단하고 정관 승인이 보류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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