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이승완 27대 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이사회 소집 및 경기력향상 위원회 임원 위촉 등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완 KTA 27대 회장 당선자의 첫 번째 논란의 대상은 “KTA 정관 제16조(임원) ⑨ 임원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조항을 무시하고 27대 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3월 3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소집 8일 및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3월 9일 소집하는 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이사회에 소집을 두고 많은 대의원들은 “당선자 신분으로 이사회 소집이나 협회 임원의 결재의 권한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불가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행정의 중심인 상근임원을 경질하기 위해 소집 권한이 없는 당선자 신분으로 이사회를 소집 불법을 자행하고 대한태권도협회를 사유화 하려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승완 KTA 27대 회장 당선자의 두 번째 논란의 대상으로  “KTA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0. 태권도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조항을 위반하고 태권도신문 사주 및 전자호구 라저스트 전자호구 회장직을 수행하며 관련 업체의 특혜를 주었으며, 이번 27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14일 입후보 시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고 입후보 하고 회장에 당선되고 해당 직을 유지 했다“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KTA) 사무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미숙을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나 회장은 “연맹체 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감사 등은 KTA에 인준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초등연맹은 이번 총회에서 이현부 후보가 초등연맹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나경범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파견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으로 나와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었다. 

나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승완 당선자 신분으로 위원회 임원 결정이나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없어 회의 소집이 무효다. 그리고 지난 초등연맹 부회장 인준을 받지 않았거나, 선거를 앞두고 부회장 인준을 받았다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의원 자격 여부 문제와 함께 14일 회장 입후보 시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고 회장에 입후보 하고 회장에 당선되고 해당 직 유지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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