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등 12인 발의 … 4단 이상 국기원 단증 보유자만 자격부여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만 체육지도자(태권도종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이 날 발의 된 태권도진흥법은 새누리당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12인이 공동 발의하였고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다.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의 사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바 있다.
 
이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계는 태권도는 스포츠와는 다른 “도”의 추구, 즉 수련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 구현을 지향함으로써 타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체육지도자 태권도분야의 자격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문체부에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태권도계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지난 1월 8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권도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문종, 류지영, 문대성, 김장실, 경대수, 김태환, 박창식, 염동열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기남, 조정식을 비롯한 박주선 통합신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통해 태권도계는 태권도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통해 국가 핵심 브랜드 태권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에 의거‘국기원 단증’은 민간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인 체육지도자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함

󰊲 주요개정 사항

`13년(기존)

`14년(개정)까지

무도종목(태권도, 택견, 우슈 등) 4단이상 및 사범자격증보유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 부여

태권도를 포함한 무도종목의 단증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요건 제한 폐지

2

 

발의(안)

 

 

태권도진흥법

발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좌동 ---.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고, 이 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