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 업무 방해 행위에 법적인 조치 강구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첩보 등을 상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아산시 탕정면에서 前 Y대학교 동문 C체육관장(전 대한태권도협회 질서분과 임원)이 2013년 12월 검찰에 대표로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은 아산시 j모씨, 전 충남태권도협회장 후보이며 B씨, C모씨 등 6명이 시군지회 업무방해 및 도장 등록업무 방해, 정기대의원총회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천안지청에 고소하여 논산경찰서와 논산지청에서 약 9개월 수사 받아 최종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김영근 전무이사는 “그동안 압수수색 3차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등 수십 차례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없자 말도 안 되는 시군지회 등의 업무 방해로 단체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고 협의 없이 종결처리 되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이 지쳐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김 전무는 “무도인이면 무도인 답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자 압수수색을 하도록 첩보를 제공하고 또 현 체제를 반대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시군지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다. 자신들이 패했으면 깨끗이 승복하는 게 선거다. 선거에서 패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처사는 무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충남 태권도협회 많은 관장들은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논리를 가지고 충남 협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충남협회는 그동안 시군지회에서는 회원들이(관장) 지역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분란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을 업무 방해라고 고소하였으나 이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 회원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고 한다.
 
김 전무는 “현재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다. 고소고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자는 현재 무등록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비회원들 한두 사람이 문제를 삼고 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통을 통하여 화합하고 단합하도록 하고 본인이 끝까지 충남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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