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전국17개 시도태권도전무협의회  김&장 로펌 공정위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국기원 심사 관련 공정위 대응에 대한 회의 및 심사 시행에 대한 현안 문제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기원 국내 사업팀 김일섭 부장, 대태협 김무천 국장, 전국태권도전무협의회 김화영 회장, 서울 김태완 전무 충남 김영근 전무, 경기도 임종남 전무 강원도 양희석 전무이사 김&장 로펌 최기록 변호사 신영근 전문위원 참석하여 공정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무이사들은 “다른 국내에서 많은 자격 취득에 공정위에 적용하는 예가 없는데 태권도 심사비에 공정위에서 조사 시정 등 행정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불만을 토로 했다.
 
이어 “대학 입학시험에 원가 산출에서 직접 간접비로 구분 받고 있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문체부가 국기원부터 대한태권도협회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하는데 방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장 최기록 변호사는 "지난 공정위로부터 받은 울산 태권도협회 시정 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받아보고 심사 원가 산출에 대한 대응은 검토하면 된다. 심사관련 공정위 대응 전략은 공정위와의 심사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받게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변호사는 “공정위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민원에 의한 해당 민원 사항을 판단하는 업무로 볼 때 3월 18일까지 전국 태권도협회 공정위 서류 제출을 두고 응심 수수료에 대한 단합 행위에 해당하는 가르텔 조사로 판단 각 시도협회는 현황 보고 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카르텔(독일어: Kartell)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종의 카르텔을 결성해서,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심사 지역 ID 제한에 대하여 ”공정위 판단 기준에 개인이냐 협회 소속 회원 자격 이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심사 원가 산출에 대하여 “심사비에 직접비 간접비에 산출은 해당 심사 기관의 회계에 해당 조항이지 공정위 기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자문하고 “기타관리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자문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에서 심사를 시행 한 용인대학교 동문 체육관 심사와 관련하여 “국기원 태권도 심사에 대한 심사에 타 지역에서 심사 보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심사를 보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위 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남의 ID이용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심사에서 임의단체인 용인대학교 태권도 동문회 이름으로 심사 인원 모집해서 심사 시행 수수료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충남태권도협회 및 대전태권도협회 100명이 심사를 보는 행위에 대한 규정에 있다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 요구 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