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안 정부 태권도 장악 의도 성토 여론 높아

 
 

지난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로 태권도 종주국 중앙도장 국기원 임원결격사유 강화 및 태권도 심사 관한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곧 본 회의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발의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태권도 진흥법)이 국기원 임원결격사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등과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에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단증발급에 예외적인 경우 조항과 이미 태권도공원이 설치되어 변경되어야 할 조항 등 수정 보완 내용으로 되어있다.

지난 개정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기원을 두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태권도 및 국기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를 정부 주도적으로 맡겨야 발전 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 주진을 두고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국기원 자체 정관에 두어야 할 법을 태권도 진흥법에 묶으려는 것은 정부가 태권도 및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누구 개인 하나 잡자고 초간 산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국기원은 전 세계태권도인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태권도 무도의 총 본산이다. 국기원 자체를 정부가 개입 법으로 통재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번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 국기원 및 몇 태권도인사들이 개정안을 두고 수정 보완 사항이나 우려 조항 삭제 등을 요구와 많은 태권도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지만 혹이나 사안에 따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실한 심의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태권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법안의 경우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제도란 한 번 만들어지면 이해관계가 얽혀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논란이 큰 법안이라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태권도 인들의 의견들을 듣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각 전국 17개시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얼마 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지도자 및 1-3급 생활체육 지도자 이론연수 후 자격필기, (구술, 실기검정)에서 태권도 4단 이상 단증과 사범자격증 보유 자격요건이 폐지 한 것과 관련 태권도 위기를 공감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이번 태권도 진흥법 개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 높다.

시도협회 한 회장은 “ 태권도 진흥법이 아니라 법으로 태권도를 죽이려하고 있다.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태권도원 살리기에 국기원 및 태권도 조직이 올인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번 정부 감사 이후 이런 저런 조치 그리고 법으로 태권도를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현 문체부의 행정적 조치에 불만을 토로 했다.

지난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 국기원 임원 선임 절차 개선 안으로 국기원 임원 취임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원선임에 국기원 임원 결격 사유 명확성을 위하여‘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15일 경과한 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권한 위임·위탁 및 심사수수료를 국기원 이사장이 불합리한 운영 시 취소하고 심사수수료 적정단가, 위임·위탁기관 등에 국기원이 이를 회수 하는 법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를 “임원은 제9항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내로 추천한 임원 후보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한다.

임원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지부와 그 지부 가맹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9. 체육회 등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제7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어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국기원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정관을 위반한 때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국기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승인 취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기원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국기원 이사장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을 받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국기원에 두어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모할 수 있다. ▲ ⑪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원승인에 앞서 제6항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권한의 위임·위탁) ▲ ①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국기원에 속하며, 국기원 이사장은 전단의 업무를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또는 사범 등(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위임·위탁하여 수행시킬 수 있다. 위임기관은 국기원 이사장 승인을 얻어 태권도단체 또는 사범 등(이하 “재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기원 이사장은 제1항의 위임기관 또는 재위임기관(이하 “위임·재위임기관”이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재위임기관의 심사권한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 1. 위임·재위임기관이 장기간 내부분쟁, 심각한 방만운영 등으로 승품·승단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2. 위임기관이 국기원 이사장 승인 없이 재위임·위탁한 경우 ▲ 3. 위임·재위임기관이 체육회 등으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등 위임ㆍ위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③ 국기원은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제2항의 위임·재위임기관에 대한 감사 절차 및 제3항의 심사수수료 적정단가 및 분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관리단체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국기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 2. 60일 이상 장기간 이사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법인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국기원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에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태권도인 들의 반대 여론과 함께 국기원 이사들과 각 시도협회 그리고 많은 태권도인 들이 반대에 앞장 설 것으로 보여 이 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