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KTA→16개 시도 체결승품(단) 관련한 법적 기틀 마련‘심사비 거품 논란’…‘종식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임계약’ 체결 한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간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임계약 체결이 목전에 와 있는 상태다. 이르면 6월 둘째주 내에 계약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계약은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임계약과 관련해 국기원 방만규 기획팀장은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규정과 규칙에 의해 법적인 기틀을 만들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계약 내용에 의거해 추후 심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 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임계약 체결을 맺으면 KTA는 다시 16개 시도협회와 심사시행에 따른 재위임 계약에 나서게 된다. 이번 계약이 완료되면 일명 무등록 도장의 수련생들도 국기원 품(단)증 취득이 보장된다.

국기원과 KTA 간 위임계약서 제7조 7항에는 ‘KTA의 비회원 태권도장에 대해서도 심사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KTA는 비록 회원도장이 아닐지라도 일정한 수의 승품(단) 심사자들이 모이면 특별심사를 통해 각 시도협회에서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심사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별도로 책정한다.

또한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타 시도 심사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KTA와 각 시도협회가 맺게 될 계약서 초안에는 ‘“을”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맞는 지역으로 접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2항’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경남협회 오승철 전무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왜 제3자에게 맡겨서 타 시도에서 심사를 보게 하는가. 그들은 응심자의 실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타 시도 심사는 말도 안 된다”고 강변 했다. 광주협회 이영석 전무 역시 “타 시도 심사는 문제가 있다”면서 “소속 시도에서 심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협회 전무이자 전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환 전무는 “이번 계약은 특정 시도에게 특혜를 주거나 그 반대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도협회가 이번 계약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협회 김태완 전무는 “타 시도 심사나 심사권 박탈 등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정리가 된 후에 계약 할 것”이라며 “현 상태로는 계약할 수 없고 추이를 지켜본 후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협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KTA 양진방 전무이사는 “이견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중간 접점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심사위임 계약에는 심사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만 구분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수련비 등은 심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 따라서 심심하면 한 차례씩 불거져 나왔던 심사비 거품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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