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태권도 사업 및 예산 타 단체 이관 가능성 높아태권도진흥사업 타 단체 이관

 
 
국기원 정관 개정 못 할경우 어떻게 되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기원의 정관 승인이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의 정책 혼선은 물론 법적지위에 대한 제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추후 국기원의 위상 추락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특별법에는 특별법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정관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은 정관 통과를 둘러싸고 국기원 13명의 이사사퇴의 진통 끝에 7명의 보선이사를 선임 하였으나 지금의 국기원 이사들의 정관 통과 및 이사장과 원장 선출을 두고 파장이 우려 되는 상황이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 할 경우 2009년 정부의 태권도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립태권도시범단 지정 및 운영▲태권도시범단 해외파견사업▲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사업▲해외태권도인 초청연수사업▲태권도시범 상설 공연장건립사업▲태권도문화사업 등에서 국기원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더욱 심각한 것은 국기원이 정부의 태권도 진흥 사업 추진에서 배제될 경우 타 단체로 이관될 가능성 커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큰 악영향으로 인한 위상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기원의 명칭 사용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제23조 2항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국기원이 정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국기원 명칭마저도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각 조항들에 대해서는 국기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정관 승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승인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기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인기관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지만 국기원에만 특정적으로 적용하여 국기원의 불이익 또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국기원의 정관안을 제정하는 이사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국기원 정관 제정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기원의 위상 추락을 할 경우 현재까지 태권도계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는 현 이사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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