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단체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 태권도에 각종 진정서 등 투서가 이어졌고 문체부에서는 회장의 장기집권, 친인척고용, 회계부정, 고소, 고발 진정 등 분쟁 내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를 진행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난 9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부터 시·도태권도협회는 서울, 경기도, 인천,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광주, 전남 등 10개 시, 도 협회 감사 일정이 끝났다.

그리고  24일 1차 감사에서 빠진 7개 시도협회 감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협회 현장 감사에는 승단심사관련규정, 등록회원 명단, 승단심사결과, 등록회원 및 비 등록회원의 심사신청 및 결과 등 승단심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승품(단) 심사비 예결산 심사 등록수수료, 심사추천료, 심사시행수수료 관련서류와 승단심사비 및 부대경비, 심판선정 및 운영, 임원 명단 및 겸직현황, 직원채용 시 공채, 특채별 내용, 인사규정,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심판관련, 제도 관련 임직원 관련, 성폭력 관련 등의 민원과 소송현황 기타 사항 등 심사비와 협회 기금복지기금 (상조비, 행정보조비, 선수장학금, 태권도연구개발비) 기타 사항 등 심사비와 사용내역 등 협회 모든 행정업무가 전체를 감사를 했다.

이번 사정대상 선정과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태권도계에서는 온갖 루머가 만연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 한 것을 두고 태권도는 사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특정협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애기들이 나돌고 있다.

지금까지 문체부가 감사 한 내용으로는 예상과는 달리 별 큰 지적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감사를 두고 한 태권도지도자들과 태권도 많은 여론은 “문체부가 감사해도 태권도 단체들의 행정 투명도가 높다. 밖으로 알려진 것 같이 비리의 온상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알고 무조건 협회를 비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진정 및 고소 고발 한 내용들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아 별 지적받을게 없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관련 공중파에서 집중조명을 받은바 있고 각 시도협회 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조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여서 별 나올 내용이 없다. 간 혹 회계처리 미숙이나 절차에 대한 가벼운 지적과 함께 시, 군, 구에서 협회에 대한 민원 또한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조사가 끝난 것들 이서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게 태권도에 전반적인 여론이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한 전문가는 이번 감사를 두고“문체부 감사가 상당한 월권 행위적 요소가 많다. 체육회 행정 범위에서 벗어난 심사나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예산까지 감사하는 것은 문체부, 체육회 감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빌미를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계의 제도개선은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 우세하다. 체육회 정관 및 규정 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회장 연임제한, 심판재도 및 단체 현안에 대한 제도보완은 이루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협회 하위단체에 대한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와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2차로 감사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시, 군, 구 협회까지 사정이 확대될 전망이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문체부 감사에 대한 범위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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