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와 요건 갖춰서 승인 신청을 해오면 승인 하겠다”

“미등록 도장 140개가 협회에 신규 회원으로 등록 ‘”

 
 

회원 간의 내분으로 사고단체로 지정돼 관리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던 충남태권도협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명예회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었다. 신임 라동식 회장이 지난 대한태권도협회 임시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고, 김영근 전무이사는 충청남도체육회 경기가맹단체 전무이사협의회 회장 당선되는 등 외부적으로 그 위상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업무방해, 음해 및 발목 잡는 세력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내부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충남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숱한 민원을 야기 시킨 주된 요인은 정회원이 단체구성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 군 체육회는 회원이 없는 어용단체를 태권도협회로 승인하여 충남태권도협회의 발목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지난 8년 동안 충남태권도협회는 이런 자들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수차례 당하였고 각종 투서와 음해를 일삼는 자들이 활개 치는 현실이 벌어졌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충남태권도협회 업무방해, 음해 및 발목 잡는 세력에 강력 대처하기 했다,

 

충남태권도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민원을 제기 내용을 보면 천안시는 시체육회장이 회원들이 선출 한 회장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가 참여하고 선출 한 회장을 승인 하여 3분지 2가 넘는 회원을 배제 하여 민원이 지속 되고 있다. 현재 천안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자 약 120여개 도장 중 약 20여개 도장 만 참여하고 80-90여개 도장을 제외시키고 있다.

보령시는 충남태권도협회 산하 시. 군 태권도지회로서의 의무와 규정을 준수하여 보령시 자체 총회를 실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면 된다.

당진시 협회에는 약 2-3개 도장만 참여하고 약 17-18개 도장은 제외시키지 말고 참여시켜 체육시설업에 신고를 득하고 체육도장업을 하며 충남협회도장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사람을 참여 시켜 회장을 선출 하면 된다.

부여군은 등록도장 5개중 등록도장은 제외하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음

청양군은 등록 도장 4개중 3개의 도장은 철저하게 배제 시키고 있어 협회를 창립하지 못하는 실정

아산시는 등록도장 50개중 20명만이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 하도록 하는 체육행정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회원을 배제하고 특정인 3-5명의 회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혼선 빗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규정 규약 두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제 등록신청을 요구 한 시 군 지부는 생활체육시설업에 의하여 시군 시장으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 범위를 규정을 무시하고 인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태권도는 대한체육회 산하 많은 경기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품단증을 발급하는 경기단체이며 회원들의 구성원이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대표자가 구성원이며 태권도장은 국기원 사범자격증 취득하고 생활체육자격증을 취득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하고 시도태권도협회에 도장단체등록을 필한자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품단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협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보고 수지결산등 사용처를 보고하고 승인하는 지역대표를 선출 하며 이러한 것은 지역에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충남태권도협회 일부 시군 협회에서 회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회장을 선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 김영근 전무이사는 “태권도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하고 우리협회 도장단체등록 규정에 등록신고를 하면 대한태권도협회에 자동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국기원 승품단심사를 응시 할 수 있는 ID를 부여 받고 있다. 그리고 충남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32조(시군지부)제4항 시군지부의 선임임원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는 규정과 함께 충남태권도협회 규약 규정, 의결사항,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함께 있다. 시군지회 (지회장)대표자를 충남협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회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신임 임원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라동식 회장은 “현제 충남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미등록 도장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장 등록비 300만원을 한시적 30만원으로 나추서 미등록 도장 140개가 협회에 신규 회원으로 등록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한태권도협회 감사로써 협회 규약을 무시하고 협회를 운영 하겠느냐 시군 협회 승인은 요건과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승인 하는 게 원칙이다 항간 이 문제를 두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8조 1항 정회원은 국기원 단증 소지자로서 본회가 승인한 각 시 도지부에 등록한 수련 단체(도장) 대표와 본 회에 등록한 경기단체(팀) 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지부단체 및 회원의 의무 ① 지부단체는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부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 서 및 수지결산서를 본회에 보고 한다고 되어있다.

제11조 가입에 대하여 본 회 지부단체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또한 본 회 정회원의 가입은 수련단체(도장) 대표는 해당 시 도지부에, 경기단체(팀) 대표는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7조 ① 본 회 시도지부의 조직 운영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에 의거하되, 본 회 정관에 부합되도록 제·개정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