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일대 역삼근린공원을 태권도를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기원 재조성사업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원의 기능과 주제에 따라 공원종류를 세분하도록 한 도시공원법에 따른 것으로 “국기원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문화적 특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기원 한관계자는 “국기원 재조성사업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문화체험 공간 등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기원 이사회에를 통해 보고하고 곧 강남구와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국기원 재조성사업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 국기원은 대지 소유가 강남구 공원부지로 되어있고 건물 등기 소유권자는 서울시로 되어있다 . 앞으로 재조성사업을 통해 국기원 권리와 지분확보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재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 태권도원 사업을 뒤로하고 국기원 재조성사업에 예산을 배정 줄지 의문스럽다 한 태권도지도자는 “문광부가 국기원 자체를 무주 태권도원으로 내려 보내려 할 것이 분명한데 글쎄 예산지원 어렵지 않겠냐“ 며 회의적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항간에 국기원 성지화 추진사업단에서 흘러나온 애기로는 민자 600억을 유치 유스호스텔 및 상업 부대시설로 재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 공원 부지에서는 녹지공간범위와 4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현행법과 국기원 진입로의 도로 여건상 대 규모 유스호스텔 및 부대상업 시설을 포함한 재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앞으로 국기원 재조성추진에 따라 많은 태권도인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한 태권도 지도자는 “현 국기원은 건축한지 40년이 넘어 태권도 역사적 보존가치와 의미도 있다” “국기원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국기원 재조성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기원은  많은 태권도인의 동의와 의견를 수렵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국기원 재조성사업추진을 반대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아 앞으로 국기원 성지화추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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