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회장 31개 회장 및 사무국장 62명 직무교육 참가

 

3월15일 오후 2시 가평군체육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 회장 31개 회장 및 사무국장 62명이 참가하여 2024 실무행정 직무교육이 있었다.

이날 주요 실무행정 직무교육 내용으로 시,군 운영지원, 국기원 심사 업무교육, 도장 등록 업무 교육(총회운영, 이사회운영, 임원구성, 규약개정 공문서작성, 회의 진행법, 회계 등)으로 김평 사무국장 강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 교육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 교육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정부의 늘봄  고육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 방침이 완강하여 피할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밖에 없기에 몇가지 당부 했다. " 이어 김회장은 "수런장  외에 늘봄공간을 확보하여  학교밖  늘봄을 이끌어 내야 하고  놀이 태권도를 통한  재미있는  도장  환경을 조성 해서  힉교 늘봄 지원자를 도장으로 흡수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구역에 있는 학교와 소통을  이끌어 내야 하며  관내 교육청과도 유기적  연관성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강조 했다.

김경덕 회장은 " 대한태권도 협회와 생활체육  전국 태권도 연합회가 통합당시  받았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품새 겨루기 태권체조  격파 심판 자격증이 승계 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와 논의 중이다" 라고  말했다 . 

 

이날 교육 김평 사무국장은 “경기도 시군 지부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행정보조비 월 70만원 접수 행정 보조비 접수 인원에 1만원, 심사행정보조비 합격자 인원 4천원, 도장 등록행정 보조비 1개 도장 1백5십만원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평 사무국장은 “ 국기원 승품·단 심사 절차 (대한대권도협회를 통해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지방) 진행 절차 시도협회(시군협회) 실기 심사일 및 전산 집수 기간 등 주요 사항 공고 (시군협회는 심사일 기준으로 심사 시행 4주 전까지 심사 시행계획 공문 제출 및 공지해야 하며 응시자 T-CON 회원 가입(사진 및 추가 정보 입력 필수) 아이디 및 생년월일 태권도장 제출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이날 파주시태권도협회 정재진 사무국장은”2024 경기도태권도협회 시,군지부 실무행정 직무교육이 지부 행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03.27) 제4조 참고 사항)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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