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국기원 상벌위 제명 징계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판결

 

국기원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가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김평 사무국장에 대해 심사업무 방해 이유로 '제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평 사무국장은 즉각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지난 21일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김평 사무국장에 대하여 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명확한 증거 없이 시효도 지난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평 사무국장은 "말도 안 되는 국기원의 징계로 심신은 지쳐 있고, 특히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면증 치료받고 있다“ 며 자신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 김경덕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태권도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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