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검사 정수진)은 지난 11월 9일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실수색 등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으로부터 “전임 심사 시행책임 담당관이었던 김영근 전무가 국기원의 활동비 지급 사실을 숨기고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논산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김영근 전무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내주었을 뿐 위 계좌로 국기원의 활동비가 입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으나, “약 3년 동안 3,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가 고소인 K(강)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에 대한 국기원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져 고소인의 과세소득에 반영됐음에도 위 계좌의 사용처나 거래 명세를 일절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김영근 전무가 실질적인 심사 시행책임담당관으로 활동하였다”라며 ‘혐의 없다.’ 결정을 내렸다.

또한 3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으며, A(안)씨에 대한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실수색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는 지난해에도 당진시 중학교 코치로부터 2018년도 6월경 “폭행당했다.”라는 당진경찰서에 피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김영근 전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송치(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긴 수사와 법정 과정을 바라보는 많은 체육관 도장 지도자들은 ‘아니면 말고 식’ 만연된 고소 고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어려운 체육관 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태권도인들의 대오각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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