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우연한 기회로 한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 달 초 태권도 승단(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 지도자는 “곧 있을 승단(품) 심사에서 학부모들에게 심사장 분위기 및 심사예식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자는 “심사장 분위기 및 심사장 예식이 학부모가 볼 때에는 도장의 태권도 무도교육 기능의 상실이다.”태권도  단증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도 아니고,,”며 “심사장 분위가 시장인 듯 한 인상이었다.”는 심사 참관 학부모의 표현과 함께 태권도장 운영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여러 지도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 지도자는 “승단(품) 심사장 분위기가 너무 하다. 시장 분위기 보다 못하다는 말이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며 “나 같은 경우는 도장 예비 심사를 학부모들과 함께 세부 항목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심사와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리고 태권도를 상품에 비유하고 시장 같은 승단(품) 심사장 분위기에 일부 학부모의 발언에 흔들릴 만큼 자신의 태권도 교육에 자신이 없는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승단(품) 심사장과 예식 문제는 태권도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그동안 숱한 문제점 도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겉돌기만 했던 심사장 분위기와 예식 문제를 해결하고 승단(품) 심사를 태권도 수련생과 학부모들의 축제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권도 심사예식의 의례를 심사복식이나 심사장 장식물 등을 디스프레이하고 승단(품) 심사장의 장엄한 분위기를 함께 연출하는 승단(품) 심사내용만큼 심사장 형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심사환경(공간, 시설)은 승품(단) 심사 시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물론 규모가 큰 실내 체육관이 있는 시, 도도 있지만 그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경쟁과 시설공단의 규정에 묶여 시를 대표하는 집중육성 스포츠 종목이 우선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이 행사장의 환경구성은 매우중요하다. 태권도의 심사장은 규모면에서 지역별(16개 광역시도) 심사자와 학부모, 관중 등이 충분이 앉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공간의 구성은 플렌 카드를 비롯한 조명 소품 등의 구성으로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은 승단(품) 심사장 입장식의 도입이다. 모든 스포츠나 무술의 경기는 입장식이 있다. 선수들의 입장 속에 각 나라의 특징과 의상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근래는 자유 분망한 입장식에서 그 나라의 국민정서를 느낄 수 있다. 태권도 심사예식도 심사자와 피 심사자의 입장식이 필요하다. 물론 심사자 전체입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처음 심사를 진행하는 일부(200여명 내외) 심사자의 간단한 입장식은 품격 있는 통과의례의 형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필수다. 또한 심사평가위원의 입장식은 필히 진행되어야 된다. 수요자의 최대관심은 권위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합격평가를 받는 것이다. 적정한 출입문과 동선을 확보해서 축하받으며 입장하는 의례가 있어야한다.

음향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심사 수요자의 감동은 음악의 조화에서 있을 수 있다. 입장 시에 경쾌한 음악, 명상 시에 경건한 음악, 시범 시에 웅장한 음악 등의 편성은 감동을 자아낸다. 심사 전(前)이나 심사 중(中) 혼잡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잔잔한 음악으로 수요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민의례의 애국가는 선도자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음악 반주에 맞추어 진행하는 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승단(품) 심사의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모든 행사는 식전 행사와 식후 행사가 있다. 본 행사에 감동을 더 하기 위함이다. 심사예식에서도 식전에 영상물의 방영이 필요하다. 세계 속으로 정진하는 태권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물 방영이 필요한 것이다. 식후에도 태권도시범 공연이 필요하다. 수요자에게 꿈을 심어주고 감동을 주기 위함이다. 태권도에 관한 감동은 태권도의 평생가족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은 승단(품) 심사 복식 또한 가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태권도 심사자의 복식은 국기원 심사 규칙에 의한 응시자 복장은 하얀색 도복으로 정해져 있다. 도복의 가슴, 등, 어깨, 바지에만 마크나 글씨가 하나씩만 부착되어야하며 고단자자의 심사도복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호부착이 금지되어있다. 심사평가위원의 복장은 저 단자 고단자 심사를 막론하고 대부분 통일되지 않은 양복을 착용한다. 모든 원칙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된다. 다른 스포츠나 무술의 복식들은 미디어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복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태권도 심사복식 역시 미주지역과 같이 다양한 복장이 필요하며 심사 평가위원도 마스터(Master) 도복이나, 한복이나, 법관복, 학사복, 또는 통일된 복식이 평가위원의 권위를 지켜줄 것이다. 응시생 또한 패러다임 (paradigm)에 부합하는 품, 단별 다양한 칼라도복착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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