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장 상근임원 성과급 반납

태권도계“각종 수당도 환급조치 돼야

 
 
국기원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아 가면서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난 이후 3개월 여 만에 일부가 반납됐다.

최근 국기원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규정 제28조 1호‘직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2011년 이사장, 원장, 부원장 연수원장은 합계 1,396만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사실이 밝혀진 뒤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반납 된 것.

이와 관련 태권도계“환수조치 되는 게 당연하다”며“늦었지만 반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이다. 또한“성과급 이외에도 그동안 이사장과 상근임원들이 편법으로 받아간 각종 수당도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차유급 휴가와 효도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기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칙 제13조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 자신들이 2011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계 840만원국기원 예산을 빼먹은 것에 대해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효도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관련예산을 승인 받고 자신들이 효도비를 지급받기 위해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제27조 복리후생비에 임원을 포함시켜 2012년 이사장을 비롯한 원장, 부원장, 연수원장은 합계 1,036만원의 효도비까지 챙겨간 것도 환급 받아야 된다는 게 태권도계 중론이다.

이번 성과급 반납을 시발점으로 편법으로 챙겨간 각종 수당에 대한 환수여론이 확산될 조짐이어서 향후 국기원 이사장 및 상근임원들이 어떤 행보를 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