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이‘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국기원은 직원해고 관련된‘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연이은 패소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고배를 마셔 4대0의 완패를 당했다.

한마디로 국기원은 임직원을 내보내고 법은 다시 국기원으로 돌아가라는 형국이 됐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에 소요된 예산이 줄줄이 세어 나갔다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고, 인사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임직원 해고 과정을 살펴보면 국기원 집행부 임원 간 헤게모니 싸움의 부산물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명확한 사유와 절차를 통한 해고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이 앞선 인사행정이 판을 쳤다. 국기원의 마구잡이식 해고에 법이 외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일련의 법적 소송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기원“맘에 안들어 니들 나가”라고 했지만 법은“다시 국기원으로 가세요”라고 반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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