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효력 가처분신청, 임 전 부원장 승소

고액 변호사 비용 지출…예산낭비 후폭풍

임면권 행사한 이사장 원장 책임론 확산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이 복직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3일 오후‘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에서 임 전 부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25일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임 전 부원장은 5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정소송은 임 전 부원장 면직 절차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여서 면직 절차의 문제보다는 면직 사유가 쟁점이 되었다.

국기원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승소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또다시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기원은 김일섭 심사운영팀 부장, 이근창 전 사무처장, 오대영 전 연수처장 등의 해고와 관련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인사행정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임 전 부원장 면직에 임면권을 행사한 김주훈 이사장과 강원식 원장의 공동 책임론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기원 모이사는 "최근에 열린 이사회에서 임 부원장이 승소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강 원장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임면권을 행사한) 이사장과 원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부원장이 법의 힘을 빌려 국기원에 입성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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