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창 오대영에 대해 재심청구 결정

절차상 하자 없다는 게 재심결정 배경

국기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근창 전 사무처장과 오대영 전 연수처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해고된 이 전 처장과 오 전 처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국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이 전 처장은 표적해고가 쟁점이 되어 서노위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고, 오 전 처장은 양형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복직명령을 받았다.

국기원 모관계자는“이 전 처장과 오 전 처장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양형의 문제와 표적해고가 쟁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이 재심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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