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제정한 보수 규정 무시

국기원 노조, 직원 권익보호에 우선

 
 
국기원 이사회에서 제정한 보수규정이 무시된 행정집행으로 인사행정 원칙이 또 무너졌고 직원의 권익이 묵살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국기원은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 한 직원은 총 5명에 이른다. 국기원 보수규정 제17조(승진시 기본연봉의 책정)에 따르면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 전 기본연봉에 승진 가산 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 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 액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승진한 5명의 직원에게 이러한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 가산 액 300만원도 5명의 직원 전부 적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한 5명의 직원은 승진 가산 액을 포함한 기본연봉이 과장 하한 액에 미달돼 보수규정에 따라 과장 하한 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해야 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기본연봉 액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는“2월 1자로 승진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예산상의 이유로 승진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본연봉을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기원은 승진한 직원에 대해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을 책정하는 행정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행정 원칙 또다시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을 이유로 기본연봉을 동결시킨 것과 관련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직원을 승진시키는 게 순서인데 승진시켜 놓고 예산상의 이유로 연봉을 동결시킨 것은 마구잡이 행정이란 지적이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기원 A직원은“승진한 5명의 직원은 동료 직원이 해고되는 사례가 빈번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에 항의할 경우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기원이 혼란한 상황에서 최근 집행부 임원들이 저비용 고효율에 따라 스스로 경상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지 못할망정 각종 편법을 동원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원 연봉이 2% 상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문제까지 밝혀지면서 집행부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몰염치하면서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에는 뒷짐만 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다.

이사회 승인 없이 임원 연봉이 2% 상향된 것을 환불 조치 받아서라도 승직한 직원 연봉을 보수규정 대로 해야 될 것이다.

더불어 지난 5월 40년 만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기원 노동조합은 직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이번 문제를 간과 하지 말고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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