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온갖 수당을 챙겨온 국기원 집행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국기원 집행부가 직원들에게는 초법적으로 군림해, 직원의 권리를 박탈해 다시 한 번 이중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당시 승급 승진한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 승급 승진한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보수규정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을 받는 게 당연한데, 국기원 규약 위에 군림한 집행부 임원의 입김에 밀려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집행부 임원들이 자신의 뱃속만 챙길 줄 알았지,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데 아무런 꺼리 김이 없었다.

국기원이 40년 만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직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데 노조의 역할이 크다. 이번 문제는 직원의 권익과 직결돼 있다. 노조로서 직원의 권익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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