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들, 억대 연봉도 만족 못해

각종 수당 명목 편법으로‘돈 빼먹어’

주무부서 문화부는 모르쇠로 방관

 
 
국기원 집행부 임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챙겨 가면서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주훈 이사장은 비상근이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과 자동차와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강원식 원장은 연봉8,500만원, 직책수당 월120만원, 법인카드 200만원과 자동차와 기사까지 제공받고 있고, 오현득 연수원장은 연봉8,000원, 직책수당 월100만원과 법인카드 150만원 자동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2011년도 사업실적(안) 및 수지결산(안)에 따르면 상근임원(4명) 활동비로 5천4,477,578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국기원 이사장과 상근임원은 체육단체에서 유례가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은 이와 같은 연봉과 대우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칙 제13조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 자신들이 2011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계 840만원국기원 예산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수규정 제28조 1호 ‘직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2011년 이사장, 원장, 부원장 연수원장은 합계 1,396만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직원들에게 효도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관련예산을 승인 받고 자신들이 효도비를 지급받기 위해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제27조 복리후생비에 임원을 포함시켜 2012년 이사장을 비롯한 원장, 부원장, 연수원장은 합계 1,036만원의 효도비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원은 2005년부터 임직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각종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으로 일괄 지급하였었다.

그러나 특수법인전환 이후 집행부에서는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에게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받아 갔고 재단법인에 없었던 임원 활동비를 개인 법인카드를 만들어 연간 합계 8,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국기원 공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1호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장이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로 명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에 포함되는 성과급, 효도비, 연차수당, 활동비법인카드 등은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금번 집행부 임원의 국기원 공금 빼먹기와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국기원 이사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태권도인들의 고소·고발과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임원에 대한 퇴진운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화관광부가 특수법인 전환이후 예산하나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특수법인의 행정 투명성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뒷짐만지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기원이 집행부의 잘못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세계태권도본부의 역할을 못할 바에 재단법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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