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모 태권도 전문지에 국기원 김 모 이사의 주민번호 및 태권도단증 내용이 기재 되었다. 이와 관련 김 모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유출과 관련, 국기원 임원이 연관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 모 이사는 임 부원장의 면직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부 품의서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관련자의 불법 사실을 밝혀 법의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호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은 개인정보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김 모이사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 모이사의 개인정보 유출의 불법을 자행한 자가 누구인지 검찰에서 명백히 밝혀 특수법인 국기원이 공공기관으로서 행정 책임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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