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경기단체 임원 겸직 금지' 규정 적용

대의원총회 소집해 김 회장 불신임 제기 할 듯

김대겸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김대겸 경남태권도협회 회장
김대겸 경상남도태권도협회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지방의원(도의원) 겸직금지 관련 진정민원 회신을 통해“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원은 가맹경기단체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경상남도태권도협회 회장은 2009년부터 도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은 도체육회 등에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해당 체육회에서 소속 가맹경기단체 등에 통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체육회는“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경남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경남도의회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민원사항에 유의하도록 도의원에게 통지했다”고 진정 민원에 회신했다.

처음 지방의회의원의 체육회 임원 겸직 관련 진정인 김희식 경남태권도발전위원회 회장은 “김대겸 회장, 황태진 전무이사는 즉시 사퇴해야 하며, 또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의회 의결을 통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희식 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회장의 불신임을 제기할 태세다. 김 회장은“창녕, 고성, 의령 등 6개 사고단체(지부)를 제외한 14개 지부(14명 대의원) 중 12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 대의원소집요구서 제출한 상태"라며"김대겸 회장이 대의원 소집요구를 무시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에 대의원 소집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집요구서에 12명의 대의원이 서명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서명한 대의원은 10명이며 이 중 한 명은 무자격대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소집요구 취하서를 보내왔으며, 또 다른 3~4명의 대의원도 소집요구 취하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어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가 무산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대겸 회장은 경남태권도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명확한 겸직금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미루고 있다. 이같이 사퇴를 미루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체육회 임원 겸직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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