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전 국기원 김일섭 심사 운영 부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복직명령을 내렸다. 쟁점이었던 계약만료 후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 서노위는 김 전 부장이 정상근무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인사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번 서노위의 판결은 김 전 부장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기원이 직원 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첫 스타트를 끊은 결과여서 귀추가 주목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기원은 인사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향후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마련된 인사평가 지침서가 철저히 무시된 채 개인의 감정적이고 즉흥적 판단에 따라 직원의 해고가 결정됐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기원이 서노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심의관은“인사평가 지침서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개인감정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심의관의 지적에 국기원 인사행정 라인의 직원들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이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보다 윗선의 입김 혹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하며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용기를 왜  못 냈는지 아쉽다.

국기원 임직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것 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 냄새가 나는 일터, 땀의 대가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곳으로 국기원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최소한 추악한 괴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판결에 국기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어떤 행보를 할지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총체적 부실에 빠진 인사행정이 수술대에 올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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