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김 전 부장 정상근무 인정

인사 평가 공정성보다는 감정적 평가

국기원 인사행정의 총체적 문제 드러나

 김일섭 전 국기원 심사운영 부장.
 김일섭 전 국기원 심사운영 부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는 지난 9일 전 국기원 김일섭 심사 운영팀 부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복직명령을 내렸다.

9일 서노위는 김 전 부장이 신청한‘부당해고 구제’조정심판에서 계약 만료 이후 근무의 연속성이 있고 정규직 전환 인사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이 서노위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는 ▲김 전 부장의 계약이 끝나는 2월 8일 이후의 근무 연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의 인사 평가 절차 등이 쟁점 사항 이었다.

이에 대해 서노위 심의 위원들은 2월8일 이후 2월9일 김 전 부장이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국기원이 노사를 제공받지 않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의 인사 평가 절차상에서도 서노위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규직전환을 위한 1차 평가에서 해당팀장(심사운영팀)이 평가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협조 문서를 보낸 것은 해당팀장의 인사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인사 평가의 공정성이 상실된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평가위원 4인(연수처장, 사무처장, 운영처장, 전략기획 실장)중 1명이 평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평점을 4인으로 나누어 고의적으로 인사평점을 낮게 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의위원들 대 다수는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없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적인 감정이 표출되었다고 판단했다.

김일섭 전 부장의 부당해고는 국기원 집행부 갈등과 주도권 싸움에서 나타난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판결이었다.

또한 국기원이 특수법인 전환 이후 인사 행정 등의 총체적 문제점이 정점에 달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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