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대행자로 양진방 KTA총장 결정

충남태권도협회 최재춘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최대윤 보령시태권도협회장이 최재춘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었다는 통지문을 지난 27일 발송했다. 법원은 또한 회장 직무대행자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사무총장을 결정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로써 지난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강행한 충남체육회는 더 이상 충남태권도협회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직선제로 당선된 최 회장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회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KTA 양진방 총장은 “법원이 충남체육회의 직선제 강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KTA가 충남협회를 관리하게 됐다”며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없지만, 직무대행자가 된다면 충남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남협회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측은“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동시에 제기한 ‘직선제 선거 무효 소송’ 건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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