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잣대로 정관 해석- 행정무지 면모 드러내...

지난 3월19일 국기원 강원식 원장은 김춘근 전 기술심의회 의장이 지도자 연수원 부정시험 과 오대영 연수처장의 하극상 문제 등으로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거쳐 오대영 처장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김춘근 기술심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을 해촉처리 하였었다.

강 원장의 인사 명령 관련, 김 의장을 해촉 처리한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해임처리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 원장은 “기술심의회 의장 인사권자로 의장의 위촉과 해촉 문제는 원장의 인사권한”이라며 자신의 인사권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임춘길 부원장의 면직에 대해서는“김주훈 이사장이이사회 의결 없이 부원장직을 면직할 수 없다”고 이사장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무지의 면모를 드러냈다.

국기원 정관 제8조 제3항에는 “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라고 부원장의 임면 절차에 대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자신만의 편향적인 정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원장은 국기원 행정 책임자로서의 원칙 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

김 이사장에게는 원장과 부원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고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존중하는 마음자세는 자신의 인사권이 바로 선 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