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을 담당했던 미국태권도위원회(USTC, 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와의 계약해지로 불거진 법정공방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진행된다.

지난 1월 5일과 6일 이틀간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엘파소 법원에서 국기원과 USTC 간의 첫 공판이 열렸고 이후 국기원은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 국기원은 이런 맥락에서 국내로 재판 이관 신청했으나 13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 이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판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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