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행부의 전략사업 “갈팡질팡”
지도력과 소통부재로 임원 갈등 심화
특수법인 전환 근본 취지 바로 살려야 

 
 
난항 끝에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현 집행부가 들어선지 2년 째 접어들었고, 집행부의 잔여 임기가 1년 여 남짓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선포에 따른 전략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지도력 부족으로 임원 갈등이 표면화되고 각종 행정처리 문제 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 국기원 집행부에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국기원 강원식 원장은 지난해 5월 26일 특수법인 전환 1주년을 맞아‘TKK Win-Win-Win 2020 중장기 비전과 전략 선포’하며 세계태권도본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태권도전문지 언론에 발표했었다.
TKK는 태권도(Taekwondo)와 국기원(Kukkiwon) 코리아(Korea)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태권도--국기원--코리아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태권도와 국기원이 제 2의 도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은 3대 추진전략과 12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3대 추진전략은 ▲태권도의 가치 제고를 통한 명품화 ▲창의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국제사회 공헌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따른 4개의 실천과제와 12개의 실천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KK 중장기 비전과 전략 선포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략사업의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위상정립은 태권도원(태권도 공원) 완공 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기원은 WTA 운영과 관련, 태권도단체가 공감을 이루는 단체장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이 연구능력 부족과 WTA 운영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 WTA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어 WTA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도장등록사업(KMS)은 국기원이 해외 조직기반 구축을 통해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를 비롯하여 목적사업을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이다.
이 또한 국가별 MOU 체결과 개인사범 약 7천 여 개의 도장을 등록받았을 뿐  MOU 체결 국가 및 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 없이 승(품)단 심사 수수료만 감면을 해주고 있어 국기원 태권도 단증에 대해 할인 세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태권도 질서를 혼란 시켰다는 게 태권도계의 분석이다.
강 원장이 해외 등록도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출장을 통해 해외등록도장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기도하였지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해외등록도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향이 상실되어 있어 실제로 해외등록도장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 가지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기원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법적소송에 발목이 잡혀있다.
국기원이 재단법인 때 미국 시장에 대해 태권도 단체를 단일화하여 목적사업의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USTC(회장 이상철)와 ‘미국 국기원 지부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26일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 집행부는  미국 국기원 지부 협약은 미국 태권도 시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특혜성 있는 계약으로 문제성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USTC 이상철 회장은 국기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기원은 미국 USTC의 법적 소송으로 변호사비 1억원과 미국 재판출석 등의 비용으로 수 천 만원의 부대비용을 지출하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기원이 USTC와의 법적소송이 장기화됨에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220만 달러(한화 약 25억원)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집행부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기원은 미국 USTC와의 법적소송 외 직원해고 등 관련 당사자들이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기원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집행부의 지도력과 소통부족으로 임원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집행부 구성과 관련 당초에는 정부낙하산 임원과 태권도 관련이사가 양분되는 갈등 추세였지만 집행부(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임원)에 대해  경영능력과 지도력 부재와 임원간의 소통의 문제 등으로 태권도 관련이사들과의 임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 집행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1년 동안에 사무국 조직개편을 세 번씩 단행하는 등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과 인사명령으로 사무국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게 국기원 안팎의 시각이다.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근본적인 취지는 승(품)단 심사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수법인 국기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과 직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사업을 수행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이사장을 비롯하여 상근임원들의 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자신들의 입지 구축과 안위를 위해 국기원 사무국을 사 조직화 하고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가 국기원 특수법인전환의 근본취지를 바로 인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 하느냐는 남은 임기동안 풀어 가야할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 태권도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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